또 근로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이행, 산업재해 미보고 등에 대해 1억5천787만원의 과태료 부과(167건), 시정명령(236건), 사용중지(4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별감독 결과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을 생산하는 용해로 주조 공정에서는 카드뮴이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최고 25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 생산 중간 공정에서는 황산이 노출기준을 146.5% 나 초과했다.
더불어 카드뮴과 황산이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된 공정과 작업환경 노출기준의 50%에 해당하는 모든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을 하도록 했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는 유해공정을 원청이 직접 관리토록 하는 등 하청업체에 도급 주는 관행을 근절토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사업장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