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6월 KB금융의 LIG손보 인수와 관련, 당시 임영록 KB금융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인수반대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KB금융이 6400억원으로 LIG손보 경영권 지분 19.38%를 인수하려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매물로 팔린 금융사의 거래가격에 비해 KB금융이 고가를 제시했다는 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견해다. 또 경영권 지분 19.38%는 지주사 편입요건에 미달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사를 이끌 능력이 없는 경영진이 납득할 수 없는 고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LIG 손보 매각 원인이 LIG그룹의 기업어음 사기사건이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LIG그룹의 기업어음 사기사건은 총수일가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이므로, 총수일가가 피해배상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국 최종심에서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정상적인 기업을 갑자기 매각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