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수사팀,출범100일

2014-12-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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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흡연·주취소란·승무원 폭행 등 항공안전 위해사범 강력대응, 처벌 강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국제공항경찰대(대장 전진선)가 지난 8월 18일부터 운영중인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수사팀이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인천공항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내 흡연 14명, 주취소란 4명, 승무원 폭행 2명, 승무원 성폭력 1명, 승객 간 성추행 3명 등 총 24명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그 중 항공기 내에서 주취한 승객이 술을 더 달라는 요구를 승무원이 주취상태임을 고지 후 거절하자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2주 상해)을 한 내국인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국내 초청을 받은 싱가포르 언론인이 기내식을 제공하며 업무 중인 승무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성폭력특례법으로 불구속 입건 조사 후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되어 자국으로 바로 강제출국 조치 했다.

형사 입건 된 기내흡연 및 주취소란 피의자들은 각각 벌금 100만원·30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항공안전 위해사범에 대해 강력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전담수사팀에서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항공기 내 신고사건 처리 시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감 및 휴무시간 등을 감안, 신속한 조사로 기존 조사시간 지연으로 인한 경찰조사 거부감을 해소하여 항공사 및 승무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향후 기내흡연·단순 주취소란 등 경미 사건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도착 전 기내에서 승무원이 사건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여 전담수사팀에 위반자를 인계 시 같이 제출 할 수 있도록 수사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항공사운영위원회(AOC)와 각 항공사의 피해상담 및 신고대응 창구를 전담수사팀으로 일원화하고, 항공기 운항 중 발생되는 항공안전 불법 행위자에 대해 인천공항 도착 전 전담수사팀에 사전 통보토록 하여 항공기 착륙 시 바로 위반자를 인수받아 항공보안법에 따라 신속·강력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각 항공사에서도 항공기 내 흡연·주취소란, 승무원 폭행·성적 수치심 유발 등 항공기 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기내 안내방송을 이용, 사전에 안내(경고) 하고 행위자 발생 시 항공보안법상 기장과 승무원 등 보안요원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수사팀장(경위 박민수)은 “ 항공기 탑승 승객이 운항중인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흡연·주취 소란행위 시 지상에서와는 달리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으며,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은 처벌이 되므로 해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승무원들의 안전성 확보가 항공기 안전 운항과 연결되므로 항공안전 위해사범에 대한 신속대응 검거 및 법령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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