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조성 2단계 사업구역 내 수용재결 및 분묘개장

2014-12-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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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말까지 미개장시 강제개장 절차 시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정대유)는 부평구 부평동 47번지 일원에 시행되는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올해 12월말까지 미개장된 사업구역 내 유연분묘에 대해 수용재결을 실시하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가족공원(구, 부평공동묘지)의 재정비를 통해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봉안⋅자연장 등으로 개선해 추모와 휴식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휴(休)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신 장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1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해 올해 12월말까지 미개장된 사업구역 내 유연분묘는 지난 2년간 협의안내(우편발송 2회 등)를 근거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강제개장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중 개장공고를 거쳐 무연분묘로 최종 확인된 묘지는 강제개장하게 된다.

수용재결 및 무연분묘 개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510-1960~2) 또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시설보상팀 ☎440-517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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