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 키스하는 여성의 혀 깨문 남성 정당방위 아니야"

2014-12-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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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강제로 키스하는 여성의 혀를 깨문 남성에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들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여자친구의 지인 A(여) 씨가 강제 키스를 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혀를 깨물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혀 앞부분의 살점 2㎝가량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고, 김씨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A씨의)혀를 깨물어 절단했다.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상처는 난치 상태로 중상해에 해당한다"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일행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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