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무보험 운행차량 1,238대 적발

2014-12-01 07:22
  • 글자크기 설정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형사처벌 대상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차량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1,238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이 매달 200건 이상 통보되고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시민들에게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했다.

시는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 검찰송치 536대(운행횟수 3,659건), 이첩 626대(4,721건), 범칙금 수납 76대(130건) 등 총 1,238대의 무보험 차량을 처리했다.

무보험 차량을 1회 운행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납부를 독려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했고, 11월 말 기준으로 76건의 범칙금을 부과해 2,670만원을 징수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했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운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201-49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구제하고, 가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