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8일 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 회장을 구속했다.
앞서 윤 회장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KB금융그룹 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올해 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 측이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해달라며 윤 회장에게 회사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회장이 임 전 회장과 친분이 있고 L사 지분의 6.22%를 가진 4대 주주인 점에 주목하고 금품로비가 실제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고려신용정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윤 회장을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윤 회장은 지난 2일 투신자살을 기도했으며 검찰은 25일 윤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곧바로 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 회장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KB금융그룹 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임 전 회장과 친분이 있고 L사 지분의 6.22%를 가진 4대 주주인 점에 주목하고 금품로비가 실제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고려신용정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윤 회장을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윤 회장은 지난 2일 투신자살을 기도했으며 검찰은 25일 윤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곧바로 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