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통합진보당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부정경선을 언급한 조준호 전 정의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8일 통진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 전 대표는 오프라인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나왔고 온라인 투표에서도 다수의 중복 투표가 발견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통진은 조 전 대표의 언론 인터뷰에서 경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던 것처럼 언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당내 경선에 관한 문제점을 비판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고 조 전 대표의 발언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8일 통진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 전 대표는 오프라인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나왔고 온라인 투표에서도 다수의 중복 투표가 발견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1심은 당내 경선에 관한 문제점을 비판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고 조 전 대표의 발언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