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리 유기농 콩 위반, "3년 이하 징역"..제도 몰랐다면 '다행'?[사진=이효리 유기농 콩 위반,블로그 캡처]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판매하는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를 받고 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된다.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는 사과 글을 올렸다.
앞서 이효리의 소속사 측도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 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며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고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효리 유기농 콩 위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위반,모르고 한 일이면 다행이네요","이효리 유기농 콩 위반,많이 판 것도 아니고 별걸 다 신고하네","이효리 유기농 콩 위반,네티즌들의 눈은 무섭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