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8일 이모씨 등 2명이 제약회사 한국엠에스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과 제도 보완은 물론 엄정한 환수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모씨 등 다른 소비자 10명도 동아·대웅·중외제약 등 제약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패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