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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50만원 초과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감독규정을 다음 달 중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가 다음 달 30일부터 도입할 예정인 5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계획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도입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거래 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토록 규정하고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 시 신분 확인절차 등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신분증제시 규정이 이후로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규정을 표준약관에 적용키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거래 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50만원 초과 결제 시 신분 확인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