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개별 필지별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된다. 현행 50가구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49가구로 묶여 있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가구 수의 상한선이 폐지된다.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1개 지구(286필지·297만3000㎡) 가운데 70%(197필지·209만㎡)가 미매각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쾌적한 고급·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을 뒀으나 용지의 밀도나 면적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49가구로 제한해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고, 최근 매각이 부진한 점도 감안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변경이 금지되는 기간 중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도시의 경우 10년간, 일반 택지지구는 5년간 계획변경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을 분할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을 준공한 뒤에야 지적을 분할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것.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주택이 완공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도 못 하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개별 필지별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에 따라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2층 이하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4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