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청사 부적절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 20억여원 부풀려"

2014-11-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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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과거 신청사를 지으면서 부적절한 설계 변경 등으로 20억여 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해당 부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서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4)은 지난 19일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발주부서가 22억4000여 만원의 거액을 착복하려는 사실을 공사기간 중 전혀 몰랐다는 건 감독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태만"이라며 "만약 알고도 묵인하려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 준공한 청사 본관동 인테리어 공사의 천장틀을 '천장구조틀(각형강관)'과 '경량철골천장틀'로 각각 시공면적을 4069㎡ 중복 산출, 공사비 3억5134만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모두 18건에 대해 22억4000여 만원을 부풀렸다가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직무유기 및 태만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또 공사 수량이나 단가 과다 설계의 경우 견책이상의 징계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감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가 한 건도 없었다.

조상호 의원은 "8대 시의원의 요구로 시작된 서울시 감사가 마지못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죄부 발급용이 아니었나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가 2009년 '동대문 대체 야구장 건설공사' 사토장 변경에 따른 부적정 설계 변경으로 과다 지급된 공사비(5885만원)를 환수토록 시 감사에서 처분명령을 받았다. 그렇지만 발주부서는 3년이 지나도록 공사비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 전말 감사' 때 환수절차 이행을 통보 받았지만 1년이 넘게 모르쇠로 일관했다.

조 의원은 "최근에 재차 환수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 받고서야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공사업체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엄격한 징계 규정이 있음에도 제 식구만 감싸 안고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감사관과 감사관의 처분 요구 따위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행태를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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