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21일 인천유시티(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새로운 관련법을 무시하고 수백억원에 이르는 인천송도유시티 구축사업을 추진,발주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산경위에 따르면 지난3월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9월25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인천유시티(주)가 존립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지자체에서 새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유시티(주)는 지난 9월25일 이전까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한채 지난달 전기인프라공사,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사업등 384억원의 공사를 발주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이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을 승인해 준 것”이라며 “이종철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서두르라는 독촉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산경위 유제홍의원은 “새로운 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채 인천유시티(주)가 9월25일 이후 발주한 각종사업은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모두 무효”라며 “모든 사업을 중단시키고 조례제정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유시티(주)측은 새로 시행된 법률에 의해서도 사업을 발주할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법적 정당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