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골프장, 잔디 사용금지농약 “불검출”

2014-1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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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월까지 도내 40개 골프장 하반기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골프장 토양시료채취 모습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고독성농약 및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 등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인숙)은 지난 8~9월까지 도내 40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시료를 불시에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및 제주도고시 사용제한농약 2종을 포함한 모두 30종에 대한 농약잔류량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도내 모든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잔디에 사용이 가능하나 도에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품목으로 제주도고시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메타락실이 1개 골프장 토양에서 미량 검출되어, 아직도 고시 이전에 사용됐던 농약이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 토양에 포설된 활성탄 혼합토층에 흡착·잔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해마다 실시하여 농약사용저감을 유도하는 한편 골프장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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