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민생조례' 3건 발의

2014-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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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도입, 금융복지상담, 고용환경개선 등

[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양숙 의원)가 생활임금 도입을 포함한 '민생살리기 조례' 3건을 19일 공동 발의했다.

지난 9월 출범한 민생실천위원회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개선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특히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달 20일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공청회를 거치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전원이 함께 공동 발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조례안 제3조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위탁업체 근로자를 비롯해 기관과 업체의 재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제7조에는 서울시의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규정 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지원하도록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시장은 매년 채무자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 조례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공표의무를 규정하고 노동차별개선 담당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양숙 위원장은 "가계부채 등 재무 상태 악화로 빈곤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권리를 보호하는 실천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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