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부과하는 위성채널 사용료를 전면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KT스카이라이프와 PP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KT스카이라이프와 위성임대계약을 맺은 KT가 PP에 사용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래부가 업체들 간의 계약에 직접 개입한 결과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임차계약을 맺은 KT에 위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비용은 위성채널 사용료 명목으로 PP에게 받아 KT에 주는 형태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PP에 위성채널사용료를 포함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했다.
PP 사업자는 채널 화질(SD·HD)에 따라 연간 4억~5억원에 달하는 위성채널 사용료를 KT스카이라이프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그동안 PP가 지불한 위성채널 사용료를 KT스카이라이프가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PP와 협의를 거쳐 상생차원으로 위성채널 사용료 지불 구조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PP의 위성채널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18년에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PP에 지급하는 올해 프로그램 사용료 금액 규모는 지난 2012년 대비 9%, 내년에는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유료방송 시장에 공정한 거래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초고화질(UHD) 콘텐츠 제작 활성화 등 업계가 상생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KT스카이라이프와 PP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KT스카이라이프와 위성임대계약을 맺은 KT가 PP에 사용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래부가 업체들 간의 계약에 직접 개입한 결과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임차계약을 맺은 KT에 위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비용은 위성채널 사용료 명목으로 PP에게 받아 KT에 주는 형태다.
PP 사업자는 채널 화질(SD·HD)에 따라 연간 4억~5억원에 달하는 위성채널 사용료를 KT스카이라이프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그동안 PP가 지불한 위성채널 사용료를 KT스카이라이프가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PP와 협의를 거쳐 상생차원으로 위성채널 사용료 지불 구조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PP의 위성채널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18년에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PP에 지급하는 올해 프로그램 사용료 금액 규모는 지난 2012년 대비 9%, 내년에는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유료방송 시장에 공정한 거래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초고화질(UHD) 콘텐츠 제작 활성화 등 업계가 상생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