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9개월간 표류하던 '세 모녀법'을 두고 여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월 소득 302만원(4인 가족 기준)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해 1만6000명이 총 2000억원(국비 16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82억원(국비 66억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2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 모녀법은 지난 2월 송파구 모 월세방에서 생활고를 못 이겨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졌던 세 모녀법은 4월 세월호 사고 등으로 표류하다 9개월 만에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