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6개 국토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이날 논의하지 않고 연기했다. 여기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 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 만큼 새 주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야당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과의 연계처리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이달 말 다시 법안소위를 개최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이 법안들을 '3대 쟁점법안'으로 규정하고 야당 측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우나리조트 사고 등 건축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