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수익구조 등 고용노동부의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충남지사가 지정해 차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기업(단체) 중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업 선정은 시·군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도 실무위원회 사전 심사, 충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041-635-2152) 또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041-415-20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