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전부 개정되어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도시철도법」에 처음 도입된 법정계획으로서 앞으로 이 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새로운 「도시철도법」 시행과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인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용역비 8억 원을 편성해 전국 최초로 용역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뿐만 아니라 기존 구상 노선(7개 노선)과 각 군·구 및 관련 기관(부서)에서 요구한 신규 노선(8개 노선) 등 총 15개 노선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내년 7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와 시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