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시설과 활동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서는 우선 2018년 적용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시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 단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발달단계별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재난/생활/교통/폭력․신변/약물․유해, 사이버/직업/응급처치 등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하반기부터 개발해 이를 토대로 안전 교과 및 단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각종 교재 개발․수업에 적용할 예정으로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강화해 어릴 때부터 위기대응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했다.
학교 소방대피 훈련 등은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재 전국에 11곳에 불과한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을 폐교 등을 활용해 확대하고 이동식 안전체험버스인 가칭 안전행복버스 시범운영을 실시해 학교에서도 손쉽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상안전사고 발생시 생명보호가 가능하도록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유․초등, 중등 체육교과, 보건 교과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은 2016년 3월 입학생 이후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 안전과목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원양성기관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은 재학중 2회 이상으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를 교사 자격증 검정 기준 등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 임용 및 승진시에도 교원을 대상으로 신설 예정인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교원은 전체 교원 43만명을 대상으로 3년내 15시간 안전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규교원 연수, 정교사 자격연수, 교장․교감 자격연수시에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학교단위에서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3년 주기로 실시하고 매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업시간, 수학여행, 실습교육, 통학차량 이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수학 여행단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교과․비교과 활동 전반에 안전을 강화하고 저녁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장치 강화, 비디오폰, 비상벨 설치,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안심폰 보급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도 강화했다.
전체 유치원․학교 등에 대해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연 3회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부․교육청에 구성된 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해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구조보강은 재난위험시설 지정 후 1년 내에 개축(철거)은 2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3년 주기 정밀안전진단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잠재적 위험시설인 40년 이상 C급 노후건물 671동에 대해서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교신설, 개축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감리․감독을 실시해 건물자체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 자살위기학생 지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등 심리적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학교내 감염병 조기차단 등 학생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그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내 연구실․실험실 및 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등에 대한 정보공시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도록 해 내년부터 대학의 자율적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MT,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대학생 집단 연수시 사전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근로장학생, 대학생 현장 실습시에도 안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새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범정부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부내 안전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시․도교육청 등에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전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돼 있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청 평가, 감사 시에도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 등에 대한 비중을 높여 교육청, 학교 등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이번 대책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