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2차 턴키공사인 낙동강·금강·한강 등의 입찰에서 담합한 한진중공업·동부건설·계룡건설산업·두산건설·한라·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에 대해 과징금 총 152억1100만원 및 해당 법인 임원 7명을 검찰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서 한진중공업(낙찰사)은 동부건설(들러리 참여)과 입찰 참여에 합의했다. 동부건설은 담합 조건으로 한진중공업에 대가를 요구,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40억원가량을 매입했다.
또 조달청이 2009년 10월 발주한 금강 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서는 계룡건설산업(낙찰사)과 두산건설(들러리 참여사)이 담합을 저질렀다.
특히 조달청이 2009년 10월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에서는 한라·코오롱글로벌·삼환기업이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투찰가격을 공사 추정금액의 90∼95% 범위로 정하는 등 짬짜미했다.
구체적인 합의 방식을 보면 한라와 코오롱글로벌은 투찰가격을 비슷한 수준에 정하고 수주능력이 다소 약한 삼환기업이 5% 포인트 정도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들러리 참여다.
이들은 담합으로 낙찰가격을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 30억원을 낙찰사가 보상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공정위가 처벌한 업체별 과징금 내역을 보면 한진중공업이 41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동부건설 27억7900만원, 한라 24억8000만원, 계룡건설산업 22억200만원, 삼환기업·코오롱글로벌 각각 12억4000만원, 두산건설 11억100만원 등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담합이 이뤄지는 건설업계의 담합 관행을 밝힌 것”이라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