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協 “개정 의료법은 정당한 입법 활동…당당히 협조”

2014-11-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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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협회가 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4일 “개정 의료법은 불법 로비까지 하면서 만들 법안이 아니었다”며 “정당한 입법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법은 의료법 제33조 8항으로 의료인 1인은 1개 의료기관만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과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네트워크 병원을 막기 위한 법이다.
치협은 또 “이 개정 의료법은 입법 당시 공공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여야 의원 모두 인식했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인정한 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협회 사무실과 주요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나타났다.

치협은 “최근 불시에 벌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고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당당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한 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는 “정체 불명의 단체”라며 “어떤 의도에서 이번 사태를 주도했는지 파헤쳐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앞서 어버이연합은 해당 의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협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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