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은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인 규제 개혁·공기업 개혁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개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발의 또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 작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 지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전체 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유사한 방식까지 고려해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대해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은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 개혁에 대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적 과제”라며 “과제의 성격상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당 주도 필요성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 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 개선 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 유예 탄력 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 적용을 통한 부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또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 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규제 개혁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포함됐다.
규제개혁분과위를 이끈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이날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 이달 중에 소관 상임위에 상정·심의함으로써 정기국회 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기업개혁분과가 마련한 공기업 개혁안에는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 △부실한 자회사의 정리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 결정과정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공기업 직원들의 ‘철밥통’을 깨기 위해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방안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공기업개혁분과위를 이끈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12건은 연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1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권이 추진하는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에 대해 야당 및 이해당사자인 공기업 노조 등은 ‘신중한 추진’ 또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발의 또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 작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 지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전체 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유사한 방식까지 고려해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대해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은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 개혁에 대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적 과제”라며 “과제의 성격상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당 주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 개선 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 유예 탄력 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 적용을 통한 부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또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 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규제 개혁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포함됐다.
규제개혁분과위를 이끈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이날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 이달 중에 소관 상임위에 상정·심의함으로써 정기국회 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기업개혁분과가 마련한 공기업 개혁안에는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 △부실한 자회사의 정리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 결정과정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공기업 직원들의 ‘철밥통’을 깨기 위해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방안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공기업개혁분과위를 이끈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12건은 연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1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권이 추진하는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에 대해 야당 및 이해당사자인 공기업 노조 등은 ‘신중한 추진’ 또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