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이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22명) 편성과 읍․면․출장소에서는 산불감시원 54명을 채용하여 산불발생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신고체계를 위하여 관내 이․통장(385명)과 군부대(3개소)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산불예방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에서 가을걷이 이후 농산 부산물 소각과 등산객에 의한 담뱃불 실화, 성묘객에 의한 부주의 등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발견시 단속을 강화하여 산불 제로(zero)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산불방지비상대책 기간에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과태료 50만원), 산림내 취사 행위자(과태료 30만원), 산림내 화기 또는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과태료 30만원)를 집중단속하여 산불이 발생한 이후 진화하는 것보다 사전에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