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 2조원대 불법자금 거래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만2000여개의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15억원의 이체 수수료를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이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가상계좌 포인트 적립사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을 입금받아 다시 출금까지 하는 '전자자금이체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이용자 등으로부터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 모(母) 계좌를 통해 사이트에 다시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가상계좌는 가명으로 사용되며 수시로 번호를 바꿀 수 있어 모 계좌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송금자를 알 수 없어 범죄에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4월부터 최근까지 만든 가상계좌는 95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2000여개가 범죄에 악용돼 2조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만든 가상계좌를 이용해 저질러진 인터넷도박, 불법 경정·경륜, 인터넷 물품 사기, 전화사기 등 범죄는 260여건이다.
경찰은 또한 이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 준 시중은행 3곳이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줄 알면서도 묵인해 줬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