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배터리 선도 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기차의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50% 이상을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 하도록 규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중 절반을 전기차로 도입, 수송 분야의 에너지효율성을 크게 강화했다.
다만, 전기차 운행거리 제한, 업무 효율성,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만 의무대상으로 하고, 그 외 기관은 권고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2013년도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도입률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입률은 다소 낮은 44%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은 한국공항공사(6대 중 6대, 100%), 한국자산관리공사(6대 중 6대, 100%), 한전(178대 중 158대, 89%) 등이며, 미달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52대 중 9대, 17%), 한국환경공단(168대 중 14대, 8%), 한국산업단지공단(24대 중 0대, 0%)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