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날’은 지난 2008년 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5월 24일로 선포한 후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자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부모가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그 취지가 널리 전파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각종 사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에도 힘써야 한다.
손 의원은“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인 160만 가구, 450만명이 한부모 가족이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