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자전거 전용도로 대부분이 인도에 형식적으로 설치됐다. 지자체의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
흑석동에서 용산까지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출족 염모(30)씨는 자전거 이용시 불편한 이유로 일단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꼽았다.
그는 또 "자전거도 고급화 되면서 한대에 수백만원 하는 고가가 많은데 자전거 보관 시설은 전무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사무실에 자전거를 끌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차장에 방치할 수도 없어 전자식 보관대 등 관련 시설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파구에 사는 이모(56)씨는 9년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배테랑 자출족이다. 이씨는 인프라 확충 외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의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관련 법상 12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자전거 이용자는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자동차 이용자들은 도로를 자전거 이용자와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식이 안돼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로 끝선을 주로 이용하는데 자동차들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전거에 바짝 붙어 추월을 하는 등 고의로 위협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루는 은행을 이용하는 데 경비가 건물 뒤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우지 못하게 했다"며 "엄연히 차도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관련 인식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가 할 수 없이 인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돼 모든 책임을 자전거 이용자가 져야 한다.
이씨는 "자전거는 결국 차도나 인도 양쪽에서 모두 약자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는 자전거 이용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또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자동차처럼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상품이나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이어 "인도는 보행자에게 돌려주고 차도는 자전거와 공유하는 게 맞다"며 "끝차선은 저속 주행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