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가스관 공사에 입찰담합을 한 대기업 건설사 임원들이 대거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 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 관련 임직원 5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 SK, 한화, 삼성물산, 대우 등 국내 유명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LNG 가스관 공사 29개 공구 수주액이 총 2조1300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사적인 모임을 열어 담합 일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발주한 29개 LNG 가스관공사 입찰에서 서로 경쟁을 피하려고 공사구간을 분할해 입찰하거나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들러리를 서기로 공모했다.
2009년 5월께부터 각 건설사 영업팀장들은 2회에 걸쳐 모임을 하고 공사 예정가격의 80∼85% 사이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임의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총 공사 예정금액의 약 15%에 달하는 300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때도 담합 행위로 처벌됐거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며 "처벌보다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더 많아 대형 건설사를 주축으로 한 담합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