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원자력발전소 인근인 부산 기장군 주민의 암 발병에 대해 법원이 17일 원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기장군 및 인근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사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원전 인근 거주민의 암 발병이 원전과 상관이 있고, 원전 운영의 역기능에 대한 일부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며 “한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현시점에서 주민들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원전 인근 거주민의 암 발병이 원전과 상관이 있고, 원전 운영의 역기능에 대한 일부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며 “한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현시점에서 주민들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선 시급한 것은 이번 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주민 이외의, 나머지 기장군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일”이라며 “각종 연구성과에 이어 법원의 판결도 나온 상황이니 만큼 한수원은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리원전 인근의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