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롯데 등 TV홈쇼핑, 말뿐인 상생…중소기업 뜯어먹기

2014-10-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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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등 TV홈쇼핑, 대기업보다 중기제품에 높은 '수수료 부과'

협력업체와의 비위 등 일벌백계 필요…사업자 재승인 취소 엄단!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롯데 등 TV홈쇼핑업체들이 대기업 제품에 적은 판매수수료를 매기면서 중소기업제품에는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TV홈쇼핑업체들이 대기업 제품에 부과한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2.4%이나 중소기업으로부터는 평균 34.7%를 받아 챙겨왔다.

홈쇼핑 사업은 등록제가 아닌 승인제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열린 상생시장이다. 하지만 결과는 중소 납품업체들을 뜯어먹는 혼탁한 시장으로 변질된 셈이다.

홈쇼핑사들은 판촉비용 전가, 구두발주, 재고부담, 영상물 강요에 따른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관행처럼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 집중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 등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때뿐이라는 지적이다. CJ오쇼핑을 제외한 5개 업체가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상생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은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의 판매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7.4%나 높은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롯데홈쇼핑의 중소기업 적용 수수료율은 35.2%로 대기업 적용 수수료율은 27.8%인 것.

이뿐만 아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직적인 납품비리에 연루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 기소 및 8월 94억원대 카드깡 영업을 벌인 NS홈쇼핑 전현직 임직원 2명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당시에는 방송위원회가 홈쇼핑업체들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확대 등 상생방안을 권고한 바 있어 내달 재승인을 앞두고 승인취소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롯데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편성비율(65%)만 지킬 뿐, 시청률이 높은 프라임 시간대에는 중소기업 제품 대신 대기업 제품을 배치하고 있다”며 “최근 비리사태로 드러난 협력업체와의 비위도 감안하면 재승인 심사 탈락이 TV홈쇼핑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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