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지방은행들이 고객과 직원 금리에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맡긴 고객에게 이잣돈을 덜 주고 직원들에게 '특혜대출'을 해준 것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은행 연도별 예금·대출금리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 가운데 광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낮았다.
지난해에도 추이는 비슷했다. 2013년 제주은행이 1년간 돈을 맡긴 고객에 2.97%의 금리를 줄때 광주은행은 2.67%밖에 주지 않았다. 이 기간 전북은행과 부산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2.88%, 대구은행 2.86%, 경남은행 2.74%로 모두 광주은행보다 높았다.
지방은행들은 특히 고객들에게 이자를 덜 주고 남은 돈으로 직원에게 초저금리로 대출했다.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경우 직원들에게 1%의 저리로 돈을 빌려줬다. 반면 광주은행의 기업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5.63%, 올해 상반기 5.13%로 상당히 높았다.
또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도 1% 금리로 대출해줬다.
은행법에서는 은행 소속 임직원에게 대출을 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013년에 2.6%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