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이날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도시과 소관의「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과 소관의 「동두천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과 환경사업소 소관의「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건소 소관의「동두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시설사업소 소관의「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장영미 의장이 발의한「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과 정계숙 의원이 발의한「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개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및 개요설명을 들을 예정이며,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