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다음 달 말부터 녹지에서도 지상에 송유관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20일간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A회사가 기존 공장과 신규 공장 사이에 도로 하천, 녹지 순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설정돼 있어 원료 이송관을 송유관으로 바로 통과(80m)시키지 못해 건의한 사항이다. 녹지 점용이 불가능해 완충녹지를 우회할 경우 1.4㎞가 소요된다.
또 일반 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해 설치가 가능해진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모두 설치할 수 있고, 공사나 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와 이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