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는 10일 루한 소송 이유에 대해 “중국인 멤버 M팀은 한국인 멤버 K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사생활 제약이 심하고 휴가도 차별받고 있다”고 전했다.
루한 측은 “2010년 5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12년 4월 데뷔할 때까지 거의 매일 평균 10시간 이상 쉬는 시간도 없이 혹독한 훈련을 받았으며 이 기간에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데뷔 이후에도 개인 활동의 자유도 없고 매니저가 항상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한다”고도 했다.
이는 지난 5월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본명 우이판)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동일한 것으로, 루한의 소송대리인 역시 크리스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한결이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