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 과징금 5년간 9600억원

2014-10-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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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지난 5년간 담합 행위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이 9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업계 빅7의 과징금 부과액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일상화돼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74개 건설사가 229건의 담합 행위로 부과 받은 과징금은 9600억원이었다.

과징금은 건설사들이 담합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 51조8000억원의 5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7개 대형 건설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6200억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회사별로는 현대건설의 과징금이 121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림산업(1211억원), 삼성물산(1210억원)도 1000억원을 웃돌았다.

나머지 건설사별 과징금은 SK건설(754억원), 대우건설(697억원), GS건설(638억원), 현대산업개발(455억원) 순이었다.

이들 대형 건설사는 담합 행위로 평균 21점의 벌점을 받았지만, 공정위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단 한 차례도 취하지 않았다.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벌점은 대우건설이 27.5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23.5점), 삼성물산(23점), 대림산업(22.5점), GS건설(20.5점), SK건설(19점), 현대산업개발(17점)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당연히 취해야 할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와 마찬가지”라며 “스스로 대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불신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공동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일삼고 있다. 건설사의 입찰담합 행위가 일상화됐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건설사들이 담합 유혹에서 벗어나고 공정한 경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와 예외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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