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식품 제조·가공일자를 바꿔치기한 후 판매한 혐의로 제주시내 일부 중대형마트 점장 및 수산물·정육·반찬 식품코너 임차업주 20여명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전원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내 일부 중대형마트의 수산물·정육·반찬코너에서 전날 팔다 남은 비닐팩포장식품(생선·조개류·소고기·돼지고기·반찬 등)의 비닐랩과 라벨(품명, 제조·가공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중량 등 표기)을 벗겨내고 다시 랩으로 재포장한 뒤 제조 가공일자를 당일로 바꿔치기 한후 이를 마치 신선한 식품인 것처럼 속여 매대에 진열해 판매했다.
경찰은 적발된 제주시내 10여개 중대형마트 점장 및 코너장, 수산물․정육․반찬코너 임차업주 및 종업원 등 20여명을 검거, 해당 마트 점장 및 식품코너 임차업주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전원 사법처리 예정이다.
한편 이들 중 일부는 ‘비닐팩포장식품의 라벨 바꿔치기는 오랜 관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직적인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관행화된 부정한 방식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