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지법은 양씨와 김씨 사건을 '신엄마' 신명희(64)씨 등 유씨의 다른 도피조력자 7명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양씨와 김씨를 포함한 도피조력자 9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의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양씨는 유씨가 금수원을 벗어나 도주를 결심한 뒤부터 운전기사, 순천 은신처 위장, 수사 동향 전달 등의 역할을 하며 유병언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외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09∼2010년 유씨 소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4채를 자신 앞으로 등기해 차명 관리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4∼5월 순천 별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래전부터 금수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한 김씨는 금수원 내에서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등 구원파의 대모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