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다음달부터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동네의원에 토요 가산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의료계의 근무개선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