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됐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지원·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