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령군 종합감사 실시

2014-09-12 14:26
  • 글자크기 설정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7일간) 3개반 감사요원 15명 투입 감사 실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의령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 복지, 환경, 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 경남도는 의령군이 지난 2011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의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 유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감사는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실태와 사업승인, 각종 인·허가 및 인사운영의 적정성, 환경·복지 등 군정 주요시책을 중점 점검하여 도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둔다.

특히 청렴도정 실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령의 자의적 해석, 업무태만으로 도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열린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중 지역실정에 밝은 도 명예감사관 1명이 3일간 감사장에 상주하면서 사업현장 점검과 확인 등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여 감사기간 중 감사장 내 적극행정 면책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나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한다.

경남도 송병권 감사관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의령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민생분야 부당행위 등은 제보를 통해서 민원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 "제보로 인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니 많은 도민들의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조리 신고방법은 직통전화(055-570-2370)로 신고하거나 의령군 홈페이지(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제보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