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비위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해와

2014-09-01 15:09
  • 글자크기 설정

함진규의원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LH공사가 총부채 134조원에 따른 하루 이자만 124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통합이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정상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시흥갑지구 함진규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본부에 근무했던 김모 계장의 경우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돈 4억7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후 재판에 회부됐으나 중간정산 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원은 정상 수령했다.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허모 부장의 경우 철거업자로부터 사업상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됐으나 역시 남아있던 퇴직금 1천3백만원 전액을 챙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광교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홍모 부장은 근무시간에 정선카지노를 수회 방문했다가 근무지 무단이탈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해임되었으나 퇴직금은 전액 수령했다.

이처럼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강제 퇴사하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던 것은 LH공사가 사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비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감액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운영해왔기에 가능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파면 당했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가능하다.
한편 LH공사는 올해 6월에서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비위행위로 인한 퇴직의 경우 퇴직금의 10%를 감액하고 기소되면 추가 10% 감액 등 최대 2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뒤늦게 개정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의원(시흥갑․새누리당)은 “국민의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것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일반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함진규의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