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로 교육부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고 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지정취소 협의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진중으로 평가를 마친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법무공단(전문 변호사 3인), 대한교육법학회(교육법 전공학자 6인)가 같은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고 2014년 평가대상 학교 가운데 탈락한 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교육부 평가지침에도 올해 평가는 2015학년도 지정취소를 위한 평가로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14년 평가에 통과된 학교를 재평가해 20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하면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동의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반려와 부동의의 차이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와 유사한 것으로 반려가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되면 동의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고 부동의는 검토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11월 중순 2015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앞두고 2016학년도 지정취소 대상 학교를 발표하는 것이 해당 학교의 학생모집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돼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예고했다.
교육부의 개정령안은 앞으로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도록 해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