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영상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제정·발표

2014-09-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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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의무화, 제작사 영상저작물 이용권리 규정등 명확히 담아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정부가 열악한 방송영상제작 현실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정·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해 5월 이후 방송제작과 관련한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스태프들의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등 3종의 표준양식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스태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으며, 저작권법 등에 의거한 스태프들의 권리 보호 및 방송·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권리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제작 스태프들의 4대 보험 가입 의무화와 연장근로 대가 및 휴게시간 보장, 스태프들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도 명시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이어서 사적 계약에 대한 강제 효과는 없어 실제 근로여건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3사와 제작사 등 간 협의를 거쳐 각 주체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실효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추진경과
ㅇ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 연구용역(’13.5. ~ ’13.10.)
ㅇ 방송 제작스태프 이해관계자 토론회 개최(’13.10.)
※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등 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참여
ㅇ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 마련(’13.10.)
※ 방송 스태프의 책임, 고용안정성, 편의시설 제공 등 토론회에서 제기된 추가 조항 반영
ㅇ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협의(’13.10. ~ ’14.8.)
-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안) 관계 부처ㆍ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및 협의(’14.2. ~ ’14.6.)
※ 관계부처(방통위, 미래부, 공정위, 노동부), 이해관계자(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등)
-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인터넷 공개 의견수렴(’14.3.)
-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최종 안) 협의 완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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