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평일 면회 허용한다는데… 계급 낮으면 선임병 눈치 볼 것

2014-09-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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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병사는 휴일 면회만 허용… 휴대폰은 계급별로 공용 사용

아주경제 장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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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평일 면회 허용한다는데… 계급 낮으면 선임병 눈치 볼 것

GOP 병사는 휴일 면회만 허용…  휴대폰은 계급별로 공용 사용

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9월 1일부터 평일에도 애인이나 가족을 면회할 수 있게 됐다.
또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용된다.
국방부는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한다"면서 "지난달 25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연내 조치할 수 있는 4가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일 면회는 일과 후에 가능하며 면회 시간과 장소, 면회 대상 등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장성급 지휘관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면회가 허용되지 않던 최전방 GOP(일반전초) 근무 장병에 대해서도 작전 임무 및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 면회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평일 면회의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일과시간 끝나고 나서 면회가 이뤄진다고 해도 계급이 낮은 병사들의 경우 선임병의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평일 면회가 좋은 의도인 건 분명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용된다.
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인 폴더형 2세대(2G)폰을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가 대표자에게 이 전화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이다.
각 중대 행정반에서 2G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부모가 거는 전화를 바꿔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진통 속 오늘 정기국회 개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정기국회가 문을 연다.
국회는 정기 회기 100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세월호법 이견에 따른 여야 간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추석 연휴 전의 정기국회 초반부가 공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공기관 외주업체 비정규직 6만3000명… 4년새 18% 증가

공공기관들이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4년새 20%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65개 공공기관의 '소속 외 인력'은 총 6만2천962명으로 2009년의 5만3천280명보다 18.17% 늘었다.
'소속 외 인력'은 기관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이런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보다도 크다.



유엔 인권수장 "日, 군위안부 조사·책임자 처벌해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1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에 대해 즉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필레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퇴임 서면 인터뷰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필레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즉각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모든 증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이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돼지·닭 들어간 모든 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내년 6월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의 경우 그 고기의 원산지를 예외없이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이용, 탕용 등에 한해서만 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이를 모든 음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전체 식재료의 5% 미만 소량 사용될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특히 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조기도 원산지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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