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이상부터 시행되는 발달평가는 영유아 건강검진항목 가운데 하나다.
이번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소아과학회에 의뢰해 개발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이용한다.
보호자가 건보공단 사이트(http://hi.nhis.or.kr)에 접속해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저장하면, 검진 의사가 이를 기초로 발달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간 보호자가 검진기관에 방문해 직접 서면으로 작성한 검사지를 제출했던 불편을 줄이고, 검진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