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인하된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만기별로 2.8~3.6%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일부 구간의 경우 이미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도입된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지난달까지 대출받은 이들의 금리는 변동이 없고 신규 신청자부터 금리인하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변동금리로 지원된 변동금리로 지원된 기존 생애최초·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은 0.1%포인트, 4년 이상은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다만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의 예금금리도 기존 3.3%에서 3.0%로 인하키로 했다.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완화한다. 현재 DTI 40% 내에서 LTV 70%, DTI 40~100%까지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DTI 60% 내에서 LTV 70%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다만 DTI 80%까지는 2년간 한시적으로 LTV 6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