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그린벨트가 해제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2~8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다.
1일 국토교통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공포했다.
예컨대 전용 85㎡ 이하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가운데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8년에서 6년으로, 거주의무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 85% 미만일 때는 6년에서 5년, 3년에서 2년으로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이 각각 완화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100% 초과 시에는 거주의무 기간 1년이 소멸된다.
거주의무 규정 등은 당초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싼 값이 공급된 점을 감안해 투기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일부는 시세보다 높게 공급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큰 폭의 분양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라며 "거주의무기간 완화에 따라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전세물량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